'하자없음' 간주하던 차량리스업계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 2014-02-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리스이용자가 차량인수증을 발급받을 때 하자를 발견해 기재하지 않으면 완전한 차량을 인수받은 것으로 간주해 나중에 항변을 어렵게 하는 등 자동차리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약관관행이 대대적으로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스이용자의 항변권을 침해해온 자동차리스업체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E 300(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3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약관변경신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먼저 이용자가 리스자동차를 인수할 때 발견하지 못해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결함 등에 대해 항변을 어렵게 하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간 약관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적합한 물건이 수령됐다고 '추정'한다는 상법 168조 3항을 어기고, 약관 상 '간주'로 대체해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어렵게 해왔다.
 
일반적으로 간주는 사실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정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의 증거만으로 계약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과 다르다.
 
또 차량인도가 늦어지거나 리스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리스이용자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아닌 차량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던 조항도 시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그간 차량제조사의 과실로 차량인도가 지연되거나 하자있는 차량이 인도되더라도 리스이용자에 리스료를 청구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차량제조사에 직접 물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스이용자가 차량제조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리스회사의 과실이 전혀 없을 때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리스료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차량이 등록되면 실제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인수를 간주하던 조항도 삭제됐다.
 
리스이용자는 그간 이같은 조항 때문에 차량하자를 이유로 뒤늦게 인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리스이용자의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권리구제가 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책임 소재와 관련해 다툼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약관운용 실태를 조사·시정해 자동차리스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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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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