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파행..발목 잡힌 경남·광주銀 매각

입력 : 2014-02-24 오후 3:21:2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가 거듭 연기되면서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암초에 부딪혔다.
 
(사진=우리금융)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예정된 조세소위원회를 이날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기재위 일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민주당은 현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권 비방 발언을 문제삼아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연기되면서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고비를 맞았다.
 
우리금융지주는 분할일인 3월1일 전까지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방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우려해 지난달 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
 
이로써 조특법 개정안이 분할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할 여지를 마련한 것.
 
우리금융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당초 분할기일(3월1일)에 대한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두 지방은행 노조의 반발이 수그러들자 야권 비하 발언 문제가 불거져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은 데 이어, JB금융지주도 광주은행 노조와 고용보장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노사간 갈등은 수습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통과를 앞두고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우리금융민영화 일정에 있어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노조와 상생협약도 체결하고 조특법 개정안 무산에 따른 대비도 해놓은 만큼 지방은행 매각은 철회 보다 연기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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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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