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어도 중상해 교통사고땐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시 10대 중과실 외 처벌면제 제도 폐지
종합보험 가입자 감소 가능.. 사고시 피해자 손실 증가

입력 : 2009-02-27 오전 12:45:3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0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가 아닐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됐었다.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임을 결정했다.
 
헌재는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을 형법 258조에 따라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경우로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중상해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는 기소된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고, 외국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위헌 근거로 삼았다.
 
이에 앞서 법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중상해의 정의는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결정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2년에 제정돼 30년 가까이 유지돼 오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돼 사회적 혼란과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연간 교통사고건수는 약 21만 건으로 연간 사망자가 약 6000여명, 부상자수는 3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0% 정도 차지하는 중사상 교통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형사처벌 면제의 메리트가 없어져 가입율이 줄고, 사고시 뺑소니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모두 1390만명(현재 운전자의 87%), 교특법 폐지로 특례 적용 혜택이 없다면 가입자 수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발생시 가해자의 보험으로 제대로 혜택을 못받는 경우,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이로인한 피해자의 손해와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27년동안 새행되온 교특법이 대안없이 폐지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시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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