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억 횡령' 원유 수출입사 前임원 구속기소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 첫 기소 사례

입력 : 2014-02-25 오후 12:02:1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최근 신설된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이 18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팀이 꾸려진 이후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회삿돈 18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원유수출입 관련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던 정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에서 재무와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정씨는 달러, 원화,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 명의의 종합금융계좌를 회사 몰래 개설해 18억7000만원 상당을 입금해 관리하다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식거래나 선물환거래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선물환거래를 위해 9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선물거래계좌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고소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조사해왔다.
 
이번 사건은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직접 구속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6일 일선 고·지검에서 풍부한 수사경험을 쌓은 고참검사 10명으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신설했다.
 
검찰은 해결하기 어려운 중요 고소·고발 경제범죄사건을 경제팀에 우선 배당해 사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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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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