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에어파크', 과태료 5000만원..상폐심사 받을 듯

회계 조작으로 실적 뻥튀기..·전 대표이사 2명 검찰 고발돼

입력 : 2014-02-26 오후 5:49:41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른 에어파크(060900)에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담당 감사인인 정일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에어파크에 대해 과태료·감사인 지정·검찰고발 등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정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고 감사 업무가 제한되고, 담당 공인 회계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에어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상 계약이 해제돼 회수할 수 없는 선급금과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2011년 실적이 70억4900만원 순손실에서 9억5000만원 순이익으로 거짓 기재됐다. 자기자본도 95억원에서 175억원으로 확대했다.
 
에어파크는 과태료 5000만원을 내고 오는 2016년까지 지정 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됐다. 또 증선위는 임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감사인인 정일회계법인은 소홀한 감사절차에 책임을 지고, 에어파크에 대한 감사업무를 오는 2017년까지 맡지 못한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도 추가로 90%를 적립해야 한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은 각각 2년·1년·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에어파크는 회계부정과 실적 부진 등으로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상폐 예부는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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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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