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처리 불투명..2월 임시국회도 '반쪽'

법사위는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합의로 정상화

입력 : 2014-02-27 오후 7:09:4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법사위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본회의가 정상 개최됐지만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법 처리엔 실패해 '반쪽' 오명을 쓰게 됐다.
 
여야는 국회 재적의원 2분의 1의 의결로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상설특검과,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한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 개최돼 허원제ㆍ김재홍ㆍ고삼석 후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14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렬된 핵심 법안인 기초연금 처리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회기 종료일인 28일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계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기초연금을 7월부터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어르신들 볼 면목이 없고 침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면서 "2월에 통과되지 않아도 시행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의미 없는 시간끌기"라고 일축했다.
 
반면에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후세들에게 명백한 불이익 되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어떤 일이 있어도 7월에 인상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 이견이 없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고쳐 차별 없이 지급할 건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9시 파행 중인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연 뒤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까지는 합의했다.
 
그렇지만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원내지도부의 협상에서도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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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