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법 처리 촉구 "새누리 약속 파기 용납 못해"

"종편4사도 방송법 준수해야"

입력 : 2014-02-28 오전 9:26:03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을 향해 방송공정성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비롯 유성엽·최민희 의원은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의 약속 파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약속사항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4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방송공정특별위원회는 8개월의 논의 끝에 방송공정성 관련 세 가지 합의 사항을 어렵게 합의했고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까지 합의사항의 입법화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설명하며 "셀 수 없는 약속 파기의 끝이 어디냐"라고 일갈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전경 ⓒNews1
 
유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줄곧 요구한 특별다수결제를 통한 공정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포함시키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SBS는 민간방송이나 공영방송인 KBS, MBC와 같이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유약을 제정하고 시청장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방송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면서 "종편4사는 민영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각종 편성규제, 방송편성규약제정, 방송제작자율성보장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야 하나. 방송법은 종편4사가 생기기 전부터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는 민간, 공영을 구분하지 않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방송의 최소한의 공적 책임까지 부정하려는 일부 언론사의 자성을 정중하게 촉구한다"면서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을 구체화한 선언적 조문 추가를 놓고 독소조항 운운한다면, 스스로 방송사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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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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