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제재

입력 : 2009-03-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17개 대기업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이중 16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지급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위원회에 상정된 1개 사업자를 제외한 16개 사업자에 대해 5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14억9800만원의 지급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법 위반 행위로는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감액 ▲ 서면교무의무 위반 ▲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 하도급대금미지급 ▲ 부당한 수령지연 ▲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설계변경 지연조정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지난 200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서 나타난 위반 상위업체 20개를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하도급 대금인하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법집행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부도덕한 거래형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업체별 하도급 법위반 업체와 조치내용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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