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등을 위반한 부국증권에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5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부국증권을 기관주의 조치하고 직원 8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회사재산 횡령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결제원 예탁 미이행 등 6가지다.
부국증권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사모사채를 유동화해 ABCP를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일에 부국증권 권면액으로 양수하고 매매대금은 사채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업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국증권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지 않아 겸영업무로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
부국증권은 또 모 기업이 중도매각을 위해 위탁계좌에 입고한 ABCP 400억원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부국증권 모 지점장이 지점에 개설된 타인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총 444회(79억7000만원)에 걸쳐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이 회사 임직원이 모친 등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을 매매하고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 이 직원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