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규제 없앤다..PEF가 최대주주라도 상장 허용

전업계 PEF에는 공정거래법 규제도 풀어..의결권제한 배제

입력 : 2014-03-06 오전 9:23:5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상장을 허용하고, 전업계 PEF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들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4000억원 규모로 조성중인 중소·중견기업의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에 1조원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 놨다.
 
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령과 규정을 올해 안에 전면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대적인 M&A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M&A시장의 침체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제약할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과 중소·벤처 투자활성화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05년 이후 증가하던 국내 M&A시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2013년부터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M&A활성화를 통해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유도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M&A활성화 대책은 조성과 투자단계, 관리단계, 회수단계로 나뉘어 마련됐다. 아울러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각 과정별 지원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우선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부터 풀기로 했다. 현재 지분인수만 가능한 PEF에 대해 법인신설을 통한 영업양수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PEF가 기업의 사업부문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를 현재 15%에서 30%까지 상향하는 대책도 담았다.
 
PEF설립,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 기업투자 등 매 단계마다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도 기업투자시에만 신고하도록 절차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내 놨다. 현재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통해 해운업에 진출하려는 포스코가 당장 혜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관리단계에서는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풀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공시의무,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를 배제하고, 지난달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한 조치는 3년 이상으로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PEF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쉽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사실상 상장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장한 사례가 없다. 정부는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기업 상장 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M&A와 연결된 세제·금융지원책도 나왔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주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도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재무안정 PEF에는 과거 구조조정전문기구에 준해 증권거래세를 오는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M&A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안에 1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PEF를 조성해서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한 민간 매수여력을 보완해주기로 했다.
 
매수할 기업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LBO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관련 유의사항도 알려주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시 최소금액요건을 현재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하고, 설립시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A 대책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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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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