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3기)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부장이 입회를 거부당한 이유는 현직에 있으면서 법원조직법 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정직을 받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때문이다.
이 전 부장은 2007년 1월 원고패소로 판결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의 주심판사를 맡았다.
그는 이 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일반에 알려지자, 이 전 부장은 2012년 1월 당시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윗층의 거주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윗집 거주자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협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부장은 지난해 6월 퇴직한 뒤 올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장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전 부장은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