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재차 "김능환 선관위원장 사퇴" 촉구

트위터 "김능환 위원장, 왜 계속 재임?"

입력 : 2012-12-03 오후 3:17:1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중앙선관위 측의 '근거없는 비난'이라며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가카새끼 짱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대선후보 TV토론이 재질문-재반론을 금지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TV토론 구조를 짜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역대위원장은 대법관 재임 중 선출되었고, 대법관 임기만료와 함께 위원장 자리도 물러났지요. 그런데 유독 김능환은
대법관임기가 끝났는데도 선관위원장 자리를 계속하고 있군요. 재임중 디도스공격등 중립성 비판받은적 적지 않았는데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두 현직 대법관이고, 대법관 임기만료와 함께 선관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유일한 예외가 현재의 김능환 위원장. 재임중 공정성
의심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도, 왜 그만 계속 재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무자격자인 김능환씨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는 누가 뭐래도 선거법에 관한 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선거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선관위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30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재질문과 재반론을 금지한 김능환 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받은 무자격자"라며 "김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해왔는데 김능환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아니고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았을 뿐 무자격자"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능환씨 같은 무자격 중앙선관위원장 때문에 선관위직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선거간섭위원회라느니, 선거방해위원회라느니 하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며 "김능환씨는 즉각 물러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1일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결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7에 따라 중앙선관위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위원 간 투표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 위원의 신분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현직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된 사람이)대법관 임기 만료 시에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사직하는 관행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유지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과 관계법규를 확인해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현직 판사로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행위는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대선 TV토론에서 '소(小)주제에 대해 한 번씩 묻고 답하면 끝이어서 재질문이 불가능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 이번 TV토론은 '국민공모 질문 후 자유토론'에서 1대1 자유토론을 3분간 진행하고, '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호토론'에선 1대1 질문 1분, 답변 1분30초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상호토론에서 A후보가 B후보에게 1분간 질문을 하고 B후보가 1분30초간 답변을 한 후 곧바로 B후보가 A후보에게 1분간 질문을 하고 1분30초간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반론 기회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답변에 대한 재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토론다운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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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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