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연금이 신사현
만도(060980)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오는 7일 개최될 만도 주주총회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신 대표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만도 보유지분은 13.41%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8명의 위원중 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