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1일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입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기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 이상에서 중소기업은 3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40% 이상으로 완화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울산과 군산 등에서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하고 49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해와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낮은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수출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