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생산설비와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업체나 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 13일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때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업체의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간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 등록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 때문에 무자격업체까지 등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조달청이 지난 2009년 이후 제조입찰에 등록한 업체를 점검해보니 35.6%가 부실업체로 확인됐다.
이에 조달청은 ▲직접생산 사전신고 ▲재등록 강화 ▲사후점검 거부 시 벌칙 등을 통해 무자격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등록 때 생산설비와 인력 등의 요건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해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입찰참가자격 자체가 안 되는 셈.
또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벌칙도 생겼다.
아울러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일 때는 갱신등록 때 물품제조 관련서류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인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