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진 보조금대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해 이통 3사의 표정이 엇갈렸다. 과열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각각 14일과 7일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벌점 93점으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LG유플러스(032640)는 13일 공식입장을 내고 "방통위가 시장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어 "또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로 부과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동안 서비스 경쟁에 주력해 온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불편 해소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같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사업자가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7일에 과징금 166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SK텔레콤(017670)은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제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실질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제도적으로 확립돼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낮은 벌점인 44점을 부과받아 55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만 받은 KT는 이번 방통위 결정을 바람직한 처분으로 받아들였다.
KT(030200)는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불법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최고의 네트워크 품질과 차별화된 콘텐츠 등을 제공해 고객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 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에 93점, SK텔레콤에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며,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