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오는 17일부터 판매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은행들의 기대감이 높다. 절세상품의 빈궁기인 요즘에 젊은층 고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로운 절세상품인 소장펀드가 17일 출시된다. 소장펀드는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회 초년생과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소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효과다. 연말정산 때 연간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준다. 예를들어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률이 0이더라도 되더라도 6.6%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가입기간중 급여가 올라가도 소득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7일 소등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상품 판매를 앞두고 은행권도 준비가 한창이다. (사진출처=뉴스토마토 DB)
소장펀드는 30개 자산운용사에서 44개 펀드를 출시하고 은행·증권사에서 위탁 판매한다. 은행들은 과거 소득공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백을 소장펀드가 대신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가 사라진 이후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은 소장펀드가 유일하다"며 "재형저축도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만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크게 줄었다"며 "최근 절세 상품에 대한 젊은층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은 장기 고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소장펀드를 사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5년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고객들이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새로운 거래를 할 여지가 많다는 것.
일부 은행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5월 말까지 소장펀드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주거나 추첨을 통해 스마트TV, 로봇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만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 특성상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