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사과·배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상품 판매가 2주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상품 판매 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가입기간은 당초 이달 14일까지였으나 과수 농가의 추가 가입을 위해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강원폭설 피해 시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약 7.7배인 평균 8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