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국정원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과장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모씨(61·구속)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건 입수를 지시한 핵심 인물이다.
김씨는 변호인 측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서를 위조해 김 과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이번 증거조작 의혹에 국정원 지휘라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과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나도 증거조작 여부를 몰랐는데 지휘라인이 어떻게 조작사실을 알 수 있었겠나’며 김씨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지휘라인 가운데 첫 관문인 김 과장이 계속 입을 다물 경우,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 수사팀장, 대공수사처장, 이모 대공수사국장, 서천호 2차장(63), 남재준 국정원장(70)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김 과장의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과장의 입을 열기 위해 국정원 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외교부에 대해서도 대검과 선양 영사관, 중국 당국 사이에서 오고 간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