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개입' 국정원 '블랙' 구속영장 청구(종합)

입력 : 2014-03-17 오후 5:34:4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에 대해 이날 오전 5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모씨(61·구속)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건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과장을 상대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일명 '블랙 요원'으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의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김씨는 유우성씨 변호인 측 증거를 반박할 내용으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해 김 과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이번 증거조작 의혹에 국정원 지휘라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과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과장이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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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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