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자산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캠코의 '부실 자산 인수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을 추가됐다.
이 중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단의 부실 자산을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된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 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촉진해 서민 신용회복과 중소 기업인의 재기 등을 지원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