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에 美 한인계좌정보 자동통보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

입력 : 2014-03-19 오전 10:55:5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정보가 우리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아울러 미국국적으로 국내에 5만달러(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미국국세청(IRS)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도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어왔지만, 종전의 협정은 특정 사안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협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자동정보교환협정은 말 그대로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양국 과세당국간에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내 연간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예금계좌나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개인금융계좌정보가 우리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우리법인의 금융계좌도 국세청에 자동통보된다.
 
개인의 경우 약 1만달러 이상의 계좌의 이자, 배당, 기타원천소득 등의 정보가 우리 국세청으로 정기적으로 통보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국적인이 국내에 보유한 5만달러 초과의 금융계좌와 25만달러(만기 환급액기준) 초과의 기존 저축성보험 금융계좌정보가 미국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보고는 각국의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하게 되며 정부기관이나 중앙은행, 공적연금, 공공기관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정보교환은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하는 방식으로, 올해의 금융정보가 내년 9월말까지 처음으로 통보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타결에 따른 정보교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안의 외교부검독,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재가, 국회비준 등의 향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국세청과 협의해 오는 6월말까지 이번 협상결과를 반영한 금융기관이행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이번 협정은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원이 넘는 경우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내 10억원이 넘는 계좌가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협정에 따라 그 내역이 공개될수밖에 없다.
 
한 조세기획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상원 기자
이상원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