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 부조리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입찰·계약 단계에서 건설기업이 발주기관에 주는 뇌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3년간 법원판례와 감사원 감사보고서, 언론보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 부조리사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건이 뇌물 사건(43.0%)이었다.
이어 건설명의 대여(11.2%)와 업무과실·사고(각 7.5%), 담합·하도급(각 7.0%), 하자보수·손해배상(각 2.8%) 등 순이었다.
특히 건산연은 법원과 감사원, 언론에서 취합한 사건 중에 뇌물 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전체 부조리 사건의 77.8%가 뇌물 관련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설 단계별 부조리 사건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입찰·계약단계가 43.0%였고, 시공단계가 27.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입찰·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사건의 54.3%가 뇌물 사건으로 집계됐다.
건설 부조리는 거의 대부분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직접 요인에서는 행태적 요인이 55.1%로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이 30.8%, 제도적 요인이 14.0%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간접 요인에서는 제도적 요인이 81.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뇌물의 경우에도 1순위는 행태적 요인이 80.4%, 2순위는 제도적 요인이 81.0%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건설 부조리가 일차적으로는 행태적 요인과 건설업계의 관행 등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나 제도적 요인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뇌물을 포함한 건설 부조리의 당사자는 민관관계가 41.1%로 가장 높았다. 즉 건설사들이 불가피하게 발주기관이나 정부에 뇌물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원하도급, 공동도급사를 포함한 민간 건설사간 뇌물 비중은 33.2%였고 민간건설사의 단독 뇌물사건은 25.7%를 차지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 부조리는 행태와 제도, 사회문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부조리 근절 대책은 엄격한 법 집행, 의식 개혁 노력과 함께 부조리를 유발하는 규제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며 "다만 제도개선은 이해 관계자간 갈등 및 규제 강화 가능성을 유발하므로 사안별로 문제점을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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