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이통3사 시장안정화 방안..시행일정 '미정'

'단통법' 일부 조항 조기실시..불법보조금 근절 약속

입력 : 2014-03-20 오후 1:23:3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이동통신3사가 국회 계류상태인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일부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시장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 시행일정과 세부내용이 없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는 20일 오전 11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개최된 '미래부·이통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과 임헌문 KT 커스토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이 각 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통3사는 "오늘날 이동통신시장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데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 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및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유통망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며, 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 온라인판매와 대형 유통점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등의 시장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통3사 담당자가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공정경쟁 서약'을 체결했다.(사진=뉴스토마토)
 
◇시장안정화 방안..'자발적 단통법 조기 시행' 약속
 
이날 발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단통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법안 내용 중 추가로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단통법의 기본내용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제재기준에 따라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그동안 이통시장에서는 다양한 편법적, 우회적 보조금 지급이 만연되어 왔고 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 및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현금 페이백 등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그간 유통망은 이용자에게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요금을 혼동시켜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시켜 판매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통3사는 향후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사업자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망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근절된다.
 
◇이통3사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자료제공=이동통신 3사)
 
◇실행령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구체적 시행시점도 불분명
 
이통 3사는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을 즉시 시행키로 약속하는 한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이통3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들의 자율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중심의 판매에서 탈피해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유통망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을 차단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의 정책을 받아 시행할 뿐인데, 이통사들이 그 책임을 유통망으로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부문장은 "물론 이통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통망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모든 책임을 유통망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통망도 시장안정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불법 행태 적발 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지지만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판매점은 대리점을 통해 시장안정화 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 지양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며,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하자는 데도 동의했다.
 
하지만 이날 이통사들이 제시한 시장안정화 방안에는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시행내용을 밝힐 수 없고, 추상적인 3사의 '약속'만 제시돼 아쉬움이 남았다.
 
오늘 발표된 방안들이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윤 부문장은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제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통 3사 모두는 이 방안에 대해 합의했고 충실히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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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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