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개지구 최고고조지구 층수규제 폐지

입력 : 2014-03-20 오후 4:10:51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사라지면서 1~2층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89.63㎢ 규모다. 이 중 북한산과 남산 등 7곳은 높이와 층수 규제를 함께 받았지만, 앞으로는 높이 규제만 적용된다. 나머지 3곳 국회의사당과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높이 규제만 있다.
 
층수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동 주변 ▲배봉산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오류동 등이다.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구기·평창 주변은 5층·20m 이하에서 20m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또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는 7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남산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 7층·23m 이하에서 23m 이하, 7~9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변경된다.
 
아울러 시는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최고고도지구 내 층수 폐지로 노후 주거환경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탑 높이 산입여부 검토사항.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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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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