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상대기관의 정보를 거의 100% 수준까지 공유한다. 또 기존처럼 상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된다.
21일 금감원과 한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는 감독정보를 법률상 제약이 없는 경우 전면적으로 한은에 공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9년 9월에 체결한 정보공유 MOU에 따라 분기별로 상대기관이 공유요청한 자료에 대해 검토를 거쳐 제공해왔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수집·보유하는 감독정보는 총 1793건으로 이 중 93.8%(한국은행 91.9%, 예금보험공사 96.4%)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대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정보공유가 확대돼 금융사가 같은 내용을 관계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 유관기관끼리 수시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교류가 활성화 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로 금감원은 기관 특성상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자료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청이 없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감독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개방적인 감독업무관행이 자리잡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은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정보공유 취지에 공감해 오는 2분기부터는 요청이 없더라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이 먼저 시작한 정보공유 확대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간 공개확대로 투명성 취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산작업 등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는 2분기 부터는 한은과 금감원 모두 정보공유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금감원과 한은에 같은 자료이지만 다른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시스템리스크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