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토리)세금 잘 내면 나라에서 호텔숙박비도 준다

입력 : 2014-03-24 오후 4:35:0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죠? 자칫 잘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고, 정말 잘 해야만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이 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때 잘 신고하고 내면 본전이고, 미루거나 잘못 내면 가산세를 물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금도 잘 내면 본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부가 모범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세금을 많이 냈거나 성실하게 낸 모범적인 납세자들에게 훈장이나 표창을 주고, 동시에 여러가지 실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무료혜택과 같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호텔 및 콘도 숙박비나 의료비 지원 등 그야말로 돈이 되는 혜택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훈장이나 표창장을 받는 일도 명예롭고 좋은 일이지만, 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더 주목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훈장이나 표창장 외에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세정상의 우대 혜택'과 '사회적인 우대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정상의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와 징수유예 등 말 그대로 세정상의 혜택이고, 사회적 혜택은 앞서 언급했던 각종 현물 인센티브입니다.
 
무시무시한 세무조사를 당분간 면제해주거나 세금 징수를 유예해주는 혜택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지만 사실 이러한 세정 혜택은 예외도 있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히는 현물혜택이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인 기업이 범칙행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또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조사 유예일뿐 조사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사회적 우대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철도요금 할인 혜택입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수상을 한 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주중에 KTX를 이용하는 경우 15%의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3년동안이나요.
 
또 모범납세자에게는 호텔과 콘도요금도 할인됩니다.
 
국세청이 대명리조트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혜택인데요. 대명리조트가 보유한 전국 11개 콘도미니엄 및 호텔의 숙박요금을 3년 동안 절반 수준(회원가)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흥미로운 혜택은 지난해 납세자의 날부터 추가된 것인데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성수기에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수기만 피한다면 회원이 아닌데도 회원에 준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적잖은 혜택입니다.
 
또 하나의 혜택은 의료비 할인혜택입니다.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전국 56개 주요 의료기관에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병원비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별로 할인되는 진료항목과 혜택의 수준에 차이는 있지만, 선택진료에서부터 MRI촬영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 비급여 진료, 심지어 병원 장례식장비용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항목도 다양합니다.
 
말이 돈이 되는 혜택이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은행별로 금리를 우대해주는 혜택인데요.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이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주는 혜택입니다.
 
모범납세자에게 대출시 최대 연 1%까지 금리를 할인해 주는 은행도 있으며, 외화환전과 송금시에 80%포인트 이상의 환율을 우대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의 국립공원 주차장과 245개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거나 공항출입국 심사대를 줄서지 않고 전용심사대를 통해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정부가 세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탈세하지 말고 성실하게 세금 좀 내달라는 것이죠.
 
가산세나 세무조사와 같은 채찍으로만 세금을 독려하기보다는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당근책이 극히 소수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올해 납세자의 날을 기준으로 보면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1000여명(법인 포함) 수준입니다.
 
체납자나 미납자에게는 자동적으로 가산세라는 징벌이 부여되는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특별한 날 특별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일부에게만 부여되는 셈이죠.
 
세금에 대한 채찍만큼 당근도 공정하게 부여되는 것도 상상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잘 해야 본전'이 아니라 '잘하면 이득'이 되는 세금 말입니다.
 
참고로 모범납세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병원과 주요 할인진료항목, 무료주차장 리스트, 은행별 금리혜택,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콘도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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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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