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비리 한양에 역대 최대 과징금 52억 부과

입력 : 2014-03-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골프회원권과 아파트 구매를 부당 요구한 대형 건설사 한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는 협력업체 선정을 빌미로 40개 수급사업자에 골프회원권 또는 아파트 구매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긴 한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공능력 27위인 한양의 요구를 중소 규모의 수급사업자들이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고, 부당특약을 강요한 한양을 엄벌한 것. 이는 하도급법 집행 이후 겁설업종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한양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하청업체에 계열사 골프회원권을 팔았다.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양이 수급사업자에 작성·제출을 요구한 현장설명확약서와 입찰확약서에는 각각 "골프회원권을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업체를 선정함에 동의함",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입찰조건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 행정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 등의 불공정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한양은 또 지난 2010년 2월18일부터 2011년 2월14일까지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총 30세대를 26개 하청업체에 분양했다.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대형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하는 한양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합리한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건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유사한 행위를 범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엄정 제재가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삼부토건(001470)'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울트라건설(004320)'에 대해서는 위법의 경미성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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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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