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챙긴 위탁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 훈련과정을 조작해 억대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씨(52)를 구속 기소하고 장모씨(4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6곳과 근로자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과정을 조작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의 훈련비용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훈련비용을 되돌려주고 있다.
검찰은 강씨 등이 근로자들이 훈련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않아 훈련비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병원과 공모해 전산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리수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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