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 부실 모기지판매 벌금 95억달러 합의

메릴린치 합병 관련 소송도 합의..벌금1500만달러

입력 : 2014-03-27 오전 11:23:3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부실 모기지채권 판매 혐의로 미 당국과 95억달러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oA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신용도가 낮고 부실 위험이 큰 모기지 채권을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해 부실을 전가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사진=뉴스토마토DB)
BoA는 페니매와 프레디맥으로부터 32억달러의 증권을 사들이고 63억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낼 예정이다.
 
부실 모기지채권 판매와 관련한 가장 큰 소송에 합의하며 BoA는 모기지판매와 관련한 소송의 88%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3년전 부실모기지 판매 혐의로 BoA에 18개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BoA의 1분기 순익은 기존 전망치의 4분의3 수준인 37억달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BoA는 이날 메릴린치 합병과 관련해 뉴욕 사법당국에 장기 계류돼 있던 소송에 대해서도 15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BoA는 지난 2009년 메릴린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메리린치의 손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인수를 이끌었던 케네스 루이스 전 BoA 회장은 1000만달러의 벌금형 및 향후 3년간 공개기업 근무 금지 조치 등에 합의했다. 루이스 전 회장의 벌금은 BoA측에서 부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BoA는 지난 2012년과 2010년에도 메릴린치 인수와 관련해 각각 24억3000만달러와 1억50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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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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