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철회..유우성 '땅'으로 北갔다던 檢, 다시 '도강'으로(종합)

"진정 성립 의심"..문건 위조 사실상 인정
'마지막 카드' 동생 유가려 녹화CD 제출

입력 : 2014-03-27 오후 2:21:3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위조 논란이 불거진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결국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위조논란이 불거진 문서 일체와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철회를 결정한 검찰은 이날 오전 '증인신청 철회 및 추가증거'를 재판부에 냈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은 증거철회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진상수사팀의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위조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진정 성립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공안1부 검사들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논란 문건을 제외해도 기존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간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된 증거에 관해 진위여부 논란이 유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에 제출된 유씨의 동생 유가려(27)씨의 진술로 공소를 계속 유지키로 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가려씨의 수사기관 신문 내용을 담은 녹취·녹화 CD를 추가로 제출했다.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 조서'는 이미 증거로 제출된 상태지만 검찰은 "음성을 실제 육성으로 듣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인신청이 철회된 임씨는 전직 중국공무원으로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해 실제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데 '입(入)-입(入)'이 찍히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임씨는 이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가 가져온 내용에 지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밝혀 이 자술서 역시 위조 의혹이 일었다. 이 문서를 입수한 김모씨와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소속 김모 과장은 앞서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설명서 내용과는 다른 취지로 발언하고 있으며 증인 출석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며 "증인 신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검찰은 가려씨의 "오빠는 간첩이다"라는 진술내용을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사용했다. 당시 가려씨는 유씨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2006년 5월27일 중국으로 나왔지만 다시 두만강을 도강(渡江)해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런 가려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가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적힌 출입경(국)기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영사관이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위조됐다고 밝히며 위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다시 유씨가 도강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검찰이 이날 철회한 증거는 국정원이 협력자 김모씨로 부터 입수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공증문건과 이와 관련된 문서들이다.
 
그동안 '유우성'이라는 호칭을 써왔던 윤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유가강'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호칭을 바꿨다.
 
이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후3시에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유씨에 대해 사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재판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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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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