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취급 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 감독당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항목이 사라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규정에 따라 고객에 여신 취급 시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여신업무관련 수수료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표준규정상 수수료와 고객과 약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보증서발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총 11가지다.
금감원은 이 중 6개 항목을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못받게 하면 대신 이자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6개의 수수료 폐지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개 수수료를 통해 발생한 비용은 111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출취급수수료가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표시 해야한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확인을 판매후 7영업일 이내에 해야하며 판매직원의 실명을 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