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기주식매매규정 위반회원 감리 실시

입력 : 2009-03-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자기주식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지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자기주식매매를 신청한 후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관련규정 위반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감리를 실시하게 됐다. 기간은 이달 4~9일까지 4일간이다.
 
지난해 자기주식매매와 관련한 규정 위반은 모두 47건으로, 전년에 비해 18건(62.1%)이 증가했다.
 
 
                           <2008년도  자기주식 매매 호가의무 위반 현황>
 <자료 : 한국거래소>
 
 
주요 위반 원인은 '신청 및 주문입력 착오'와 '주문입력시간 초과' 등 위탁 회원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감리실시를 통해 회원사 자기주식매매관련 업무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예방감리 실시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 위반이 계속되는 회원에 대해선 회원징계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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