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계열 포스텍, 단가 후려치기로 2.7억 과징금

입력 : 2014-03-31 오후 2:09:24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STX(011810)그룹 계열사 포스텍이 하청업체에 단가를 후려치고, 계약서와 계약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물게 됐다.
 
◇STX ForceTEC.(사진=포스텍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STX그룹 계열 SI업체인 포스텍이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내리고, 서면 발급과 선급금·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월 대기업 계열 SI 7개사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9500만원을 부과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당시 포스텍은 SK C&C(034730), 현대오토에버, 신세계(004170)INC, KT(030200) DS, 롯데정보통신, 한화(000880)SNC, 아시아나IDT 등 SI 7개사와 함께 적발됐으나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 제재에서 제외 됐었다.
 
포스텍은 10개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 16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보다 10% 또는 30%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결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6개 수급사업자들과는 96건의 하도급계약을 구두로만 체결, 지시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OA 유지보수 등 9건 하도급 계약에서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서도 노임을 10%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전산시스템 위탁 운영 등 계약 7건에서는 대금을 30% 일괄 내렸다.
 
포스텍은 또 7개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선급금 총 2억2999만4000원을 법정지급일(15일)보다 늦게 주면서도 그에 따른 이자(118만3000원)는 지급하지 않았다. 153곳에 대해서는 대금 총 82억8462만1000원을 지연지급(법정지급기일인 60일 이후)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등 8870만3000원은 주지 않았다.
 
한편, STX 계열사들은 자본 잠식 등으로 현재 대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포스텍도 지난 2012년 1200억5400만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말 채권단 결의를 거쳐 워크아웃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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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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