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기록 위조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1·구속)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김 과장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김씨가 건네준 문건 등 위조 문건들을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국기록'과 '발급확인서' 위조 등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은 누구인지, 기소와 재판과정에 참여한 검사들이 위조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