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상된 인상분만큼 계약금액도 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애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 계약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경우 인상분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 계약예규상으로도 계약금액이 인상돼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참여 계약업체 중 한 곳이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이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토록 해 보증기관의 대체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계약을 할 때에는 감독·검사, 계약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정보공개를 통해 막아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조달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