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고객 동의없이 문자발송 금지

입력 : 2014-04-01 오후 3:37:28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영업을 목적으로 문자 전송이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없게 됐다.
 
1일 금융투자협회는 비대면 금융투자영업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비대면 영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법한 고객 정보의 활용, 문자·이메일·전화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등 권유행위의 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투협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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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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