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대통령' 시계 판매 상인에 집유 1년 선고

입력 : 2014-04-03 오전 10:14:16
[뉴스토마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휘장을 세겨 넣은 시계를 제조해 판매한 상인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4)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예지동 자신의 가게에서 박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08년~2012년 당시 이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이 들어간 동판을 시계 앞뒷면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대통령 시계 70여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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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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