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과 1조원대 특허소송 항소심 '승소'

입력 : 2014-04-04 오전 7:54:33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코오롱그룹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을 상대로 벌인 영업 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싼 듀폰과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은 코오롱에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배제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09년 2월 듀폰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청구 등 소송 3건을 제기한 바 있다.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해 코오롱에게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 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영업 비밀이 아닌 대부분 공개된 기술이며 입증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항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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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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