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 기자]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을 숨긴 증권신고서를 발행한
GS건설(006360)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GS건설에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발견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1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 가능성과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2월4일 정정신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빠뜨렸다.
회사채 발행 규모는 3800억원이고, 최종 누락된 기업어음 규모는 2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지에스건설에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3월 증선위는 같은 이유로 GS건설의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실적이나 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