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체감형 규제 12% 올해 감축 계획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장관이 직접 챙기기로

입력 : 2014-04-04 오후 2:00:00
◇서승환 국토부장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총점관리제의 기준을 마련했다. 6월까지 모든 규제에 대한 총점을 산정하고,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총 규제건수의 12%를 감축하고, 2017년까지 30%를 줄일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 총점관리제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를 규제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규제 유형은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규제 등 경제적 규제와 ▲환경 ▲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제 등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해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행위강도는 특허·인허가·신고·등록 등 절차적 사항과, 전면금지·일반적금지·일부금지·대부부허용 등 내용적 사항이다. 적용범위는 규제가 적용되는 시설물과 지역, 기업 등의 해당범위다.
 
예를 들어 건설업 주기적 신고는 신고 사항으로 행위강도 C등급, 적용범위 1등급(모든 건설업체)에 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으로 점수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대상에서 제외,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방지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가 등록규제 중 2800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점수화한 결과, 규제 총점은 5만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존 등록규제 2400여건에 숨어있던 규제 400여건을 새로 발굴해 총점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안전규제는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다.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하고, 2017년까지 총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리실이 제시한 규제건수 12% 감축을 목표로 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 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직접 챙길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지난달 7일 평택 물류단지 방문을 계기로 시도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오는 8일에는 중소기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차관을 단장으로 해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 다수서·다부처 연관 과제, 민감 현안과 같은 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규제법무담당관실 내 규제개혁 T/F를 신설해 실국의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을 달성하면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숨은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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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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