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8000억원대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부당매매한
삼성증권(016360)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계열사에게 기업어음(CP)을 부당하게 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5명은 문책 조치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0~2011년 13개 기업 CP를 81차례에 걸쳐 총 8130억원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13개 집합투자기구에 부당하게 매도했다.
삼성증권은 또 2011~2012년 정기예금과 CP를 편입·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총 4조4170억원의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해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했다. 계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절차도 문제가 있어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특별자산펀드 운용 점검 과정에서 자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를 줬다. 금감원은 관련직원 5명은 문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