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으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홍씨에 대한 첫 번째 심문기일에서 홍씨 측 변호인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이 비공개 사건을 통해 법원을 기망해 허위증거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에 공개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이어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변호사가 힘이 없어 검찰 측에 방어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공개를 다른 별건 사건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언론에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객관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대공관련 사건은 비공개로 한다"며 "북한에 있는 피고인의 친인척과 관련된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나 탈북루트 등의 국가기밀 등 국가안전보장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도 앞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은 오직 법정 안에서의 심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밝혀지도록 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씨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법정안에 차폐막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나 홍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노출했다.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7처(해외반탐처)소속으로 지난해 6월 탈북브로커인 유모씨를 유인·납치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으나 유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친 뒤, 공안 당국에게 체포돼 지난 10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잡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홍씨에 대한 간첩혐의가 조작됐다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이날 밝히지 않았다.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