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민영화는 재벌자본에 의한 의료독점"

입력 : 2014-04-07 오후 4:57:10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정부가 원격의료·영리자법인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외곽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 시, 강력한 항의투쟁과 함께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부터 2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장기 집회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가 7일부터 2주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장기 집회에 들어간다.(사진=이경화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법인 허용 계획을 확정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숨 쉴 틈 없이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속전속결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오로지 행정력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독재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 정부의 규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해 “6개월간의 요식적인 시범사업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정부가 법안 상정부터 한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의료법 자체를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동네의원·동네약국과 같은 1차 의료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의료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동네의원·동네약국 등 1차 의료를 붕괴시키고 재벌자본에 의한 의료독점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산업으로 만들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착한 규제”라며 “정부는 뻔뻔스런 거짓말로 포장하지 말고 재벌 영리자본을 위한 착한 규제마저 풀어버리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항의투쟁과 함께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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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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