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사기 혐의 포함

입력 : 2014-04-07 오후 6:20:27
[뉴스토마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34)가 화교임을 명확히 하고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7일 유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기존에 ‘유우성’으로 표시된 피고인 이름을 리우찌아강으로 변경하고 유씨가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아울러 유씨의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표시했다. 검찰이 유씨의 이름과 거주지를 이처럼 변경한 까닭은 유씨가 중국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공소장 모두사실에 유씨의 신분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포함했다.
 
유씨가 화교임에도 유광일이라는 이름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점, 2007년 5월 중국에서 국내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인 호구증을 받은 점, 2008년 1월에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해 조광일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범죄 경력에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의 대북송금을 도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추가됐다. 탈북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탈북자 가족 등에게 1646차례에 걸쳐 26억4000만원 상당을 대신 송금한 혐의다.
 
검찰은 또한 유씨가 북한인권운동 등을 전개하는 탈북자 인사들의 명단을 관리했다며 이 명단이 북한에 넘어갔을 때의 위험성 부분을 보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타내 가로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가로챈 지원금 규모를 기존 2560만원에서 8500만원과 시가불상의 공공임대 주택 거주권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유씨가 2004년 8월에서 2013년 8월까지 470차례에 걸쳐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모두 8500만원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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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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