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호의동승자 사망'..상대방도 손배책임 제한

입력 : 2014-04-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일반 차량간 교통사고에서 일방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동승자를 호의로 태운 운전자의 책임만큼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를 태운 운전자는 함께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만큼 책임제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판결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 모씨의 유족이 가해 상대방 측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호의동승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비율을 고려한 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 차량 운전자가 연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책임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승차량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호의동승의 책임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인 정씨를 졸라 정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탄 뒤 벚꽂놀이를 떠났다. 그런데 두 사람이 탄 차가 광양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해 지나가던 중 곽모씨가 운전하던 차와 충돌해 그만 전씨가 사망했다.
 
전씨의 어머니 조모씨는 곽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조씨가 정씨측 보험사로부터 전씨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20%를 감액한 2억 34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만큼 자신들의 배상책임도 20%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가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전씨가 정씨에게 벚꽃구경을 가자고 제한해 정씨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인정되나 전씨와 정씨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정씨의 책임제한을 곽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없다"며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메리츠화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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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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