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이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되고 항소심 재판은 특허법원에서 관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일 대법원 3층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뼈대로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법원 전담재판부에 흩어져 진행되어왔던 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 관할이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법으로 모이게 된다.
또 서울고법 2개 재판부에서 진행하던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심 관할집중 방안으로, 이번에 의결된 안과 함께 '지방본원(18개)과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 '서울고법 관할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고 그 외의 사건은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집중시키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항소심 관할집중 방안도 이번에 결정된 특허법원 관할 집중방안과 함께 '서울고법과 특허법원 집중 방안',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에 특허법원 지부를 두는 방안'이 함게 검토됐다.
앞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두 법원으로 집중하고, 항소심 관할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자문위에서도 국가지재위의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 관할 집중은 특허법원으로 하되,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사건 처리 전문성을 고려할 때 1심 관할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이날 건의된 자문위 결정을 토대로 관련법 발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