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채권회수가 확실한데도 부과됐던 저축은행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예적금 담보대출규정과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 연체에 따라 상계처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권회수가 확실하지만 일반 대출처럼 25% 안팎의 연체이자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다만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인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있으면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