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준공 후에도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행위도 근절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 PF대출 제도'를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PF대출 구조에 따르면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 후 '만기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분양률 호조로 자금 여건이 좋을 경우 중도 수수료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도강제상환, 공사비유보, 조건변경 수수료, 할인분양 권한 양도 등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사진=뉴스토마토DB)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은 최대 0.6%p 인하된다. 현행 1.21%~1.33%인 보증요율은 0.60%~0.12%로 낮아진다.
사업성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된다. 현행 업체별 500억원~5000억원인 한도는 신용등급 A-이하 약 500억원 증액으로 변경된다.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도 완화된다. 신용등급 BBB-이상 그리고 시공순위 400위 이내인 현행 요건은 BB+이상 그리고 500위 이내로 개선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해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현금직불을 원칙으로 한다.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 부족시에는 예상 분양수익금 범위내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업체를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독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표준PF대출을 통해 주택업계와 금융기관,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