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역세권 개발지에 들어설 관광호텔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역세권 개발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69실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13번지 외 1필지'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500%에서 618.5%로 완화됐다. 또 1층에 숙박시설을 제외한 관광호텔이 새로 들어 설 수 있도록 허용됐다.
현재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 인접한 사업지에는 노후화된 2층 규모의 여관이 있지만 노후화 정도가 심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이번 변경안을 적용해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늘리며 동시에 도봉로의 가로활성화와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